[기사] 여당발 ‘플랫폼법’ 쏟아지는 우려...‘증명책임 전환’으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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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6 10:10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의 연내 입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기존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플랫폼 종사자법 대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플랫폼 종사자가 스스로 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로 보호해야 할 플랫폼 종사자를 '회색지대'에 방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주장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플랫폼이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담기자 각계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입증책임 전환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ㆍ여당이 플랫폼 종사자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동계 반발을 잠재울 조항을 추가해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수진표' 플랫폼 종사자법, 내용은?
16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일 플랫폼 종사자법을 대표발의했다. 기본 골격은 올 3월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용계약 기간, 갱신ㆍ변경ㆍ해지 절차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플랫폼 이용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는 10~15일 이전에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 배정, 보수,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요청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 표준계약서도 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사항을 위반한 플랫폼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장철민 의원안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노동계 비판이 거셌다. '오분류' 문제 때문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자인 만큼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법과 같이 별도 법률로 규율하게 되면 노동자인 이들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호만 받게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분류하지 못하고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는 오분류가 발생하는 탓이다.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은 최근 <노동법률>을 통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 적용 배제 대상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철민안'에 없는 '사업자 입증책임' 조항 추가
이수진 의원안의 차이점은 플랫폼 종사자법과 노동관계법 간 관계를 규정한 대목이다.
장철민 의원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관계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상윤 부장은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도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이상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안에는 '플랫폼 종사자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 이 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대목이 빠졌다.
결정적 차이는 그 다음 항목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장철민 의원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별도 법률로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한 점을 진일보한 대목으로 꼽았다.
'입증책임 전환 효과' 의문...단체결성 조항도 논란
한국노총 평가와는 달리 우려도 적지 않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강화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조문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수진 의원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 적용을 '주장하면' 노동관계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이는 이수진 의원안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AB5법'과도 차이가 있다. AB5법은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간주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플랫폼 종사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주장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노동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반대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진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플랫폼 종사자가 '내가 근로자'라고 주장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사용자가 반대 주장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명책임을 사용자가 짊어지도록 한 자체가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외면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은 플랫폼에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나 연차휴가, 주휴일 같은 기본 규정들을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됐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 당장 회사는 갑자기 이들의 출근률을 산정해야 하고 휴게시간 보장과 연차ㆍ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 결성에 관한 조항이다. 이수진 의원안은 "플랫폼 종사자는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이 결성한 단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수 지급기준, 노무 제공 여건 개선, 권익 보호 등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안에 담겼다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 오히려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노조를 설립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법에 발목이 잡혀 '협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단체결성을 보장할 경우 플랫폼 종사자들의 담합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내 입법 위해 무리수 던져"...실태조사 등 주문도
정부ㆍ여당이 현 정부 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가 반대할 명분을 없애 입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는 해석이다.
이준희 팀장은 "정부ㆍ여당이 현 정부 임기 내에 플랫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동계에 줄 당근만 무리하게 끼워넣었을 뿐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을 끼워넣어서라도 무조건 플랫폼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연내 입법 방침을 발표할 당시 노동계 일각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을 수 있는데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426&sPrm=in_cate$$104@@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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