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근로조건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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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8 10:15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항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의 경우 노동부는 가사근로자 최소 고용 인원을 5인 이상으로 규정했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 방지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다. 또 적절한 노무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1명을 두도록 규정했다.
이들 기관이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공기관 인증요건에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했다.
이외에도 사무실 규격(전용면적 10m2)을 정하거나, 자본금(5000만원 이상), 직업소개업 겸업 시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했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제공 가능일·가능시간, 가능지역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에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근로시간을 예외적용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최소 근로시간인 15시간이 아니더라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에 비해 30%이상 감소하는 경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유급휴일 또한 정해졌다. 앞으로 가사근로자들은 미리 안내받은 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1주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부여 시간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연차의 경우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들에게 한해 15일간 부여된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 한도는 25일이다.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이용계약 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에게는 1개월간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만 1일이 부여된다.
제공기관 준수사항의 경우 노동부는 인증기관이 서비스 제공지역, 불편사항 신고 처리절차, 배상한도, 직업소개업과 겸업 여부 등을 직접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변경·추가 절차, 제공일 및 시간 변경 절차, 이용신청 취소 절차, 분쟁 해결, 가사근로자의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민길수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의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40&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