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월급삭감 거절 직원 112 신고해 내쫓은 음식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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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1 10:54월급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거절하는 직원을 112에 신고해 내쫓은 음식점 점주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사가 상고하지 않아 지난 27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2월 B사의 홀 매니저로 입사해 월급 270만원을 받고 일했다. 이후 2019년 2월13일 A씨는 점주의 지시로 홀 매니저 업무가 아닌 ‘다찌’로 불리는 접시에 음식을 채워 넣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자 점주는 다음날 업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230만원을 낮추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B사는 그해 2월까지는 기존 월급에서 10만원을 올린 28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점주의 요구를 거절하자 점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면 무단 침입이고, 퇴거 요청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A씨는 음식점에서 나왔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A씨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도 지노위 초심 판정을 유지하자 사측은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사직 의사표시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돼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월 2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금협상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 주장처럼 2018년까지 근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점주에게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점주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점주가 A씨에게 홀 매니저 업무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지시는 명시적으로 했고, 업무에서 배제된 A씨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것이란 점을 점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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