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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재보상 발목 잡은 '체불임금'...소멸시효 지나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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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2 10:54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받은 택시기사가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이번 행정해석으로 산재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택시기사들이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준용하는 산재보험법 내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률상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해석을 내놓자 업계에서는 "소멸시효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산재 보상 관련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택시기사 A 씨는 앞서 2017년 입사해 근무하다 2018년 4월 뇌출혈이 발병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A 씨는 올 4월 기준으로 계속 요양 중인 상태다.
 
노동부 관할 지청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인 2018년 1~3월 사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지는 못했다.
 
문제는 산재 보상이었다. 산재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멸시효가 지난 체불임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A 씨 측은 임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체불확인서가 발급됐다 해도 체불임금 소멸시효가 지나 법률상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 만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과거 택시업계에서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비돼 현재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택시기사들이 산재 보상을 받을 때 평균임금이 저평가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평균임금을 정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A 씨 측을 대리한 이명재 평등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그동안 택시업계의 최저임금 잠탈행위로 택시노동자들이 산재 보상과 관련해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직권으로 최저임금 미달 차액에 대한 체불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72&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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