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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구직급여 수급 반복되면 급여 '감액'...사업주는 보험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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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3 09:26 

과도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연장된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방지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시켰고 올해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했다.
 
우선 구직급여를 과도하게 반복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액이 감액되고 대기기간이 연장된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휴가로 인식하거나 적극적 구직활동 없이 취미 활동을 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5년간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하는 방식이다. 구식급여 대기기간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용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임금ㆍ보수 수준 등이 현저히 낮아 구직급여 기초일액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된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정부는 개정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가 40% 이내로 추가 부과된다.
 
다만 사업주가 불리하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급자가 자기의 사정 등으로 이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수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로 10년간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이 예술인으로 2개월 계약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 신고 방법도 개선돼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고도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경우가 있는 경우나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은 15세로 설정된다. 영유아 모델과 같이 일정 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급 가능성이 적어 15세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정했다.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한정해서만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구직ㆍ직업훈련 지도와 구직급여 수급 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73&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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