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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개인별 분류하니 택배물량이 반토막?...“사회적 합의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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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08 09:19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인별 분류작업을 시행했는데 배송 물량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별 분류를 강행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분류비용을 두고 감사원 사전 컨설팅 절차도 개시된 것으로 알려져 수수료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우체국택배노동자 처우를 오히려 후퇴하게 만들고 비용마저 전가한다"며 "개인별 분류는 하는데 택배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키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근로조건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택배노조 설명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1일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인별분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 분류를 시행하게 되면 1차로 자동화기기가 화물을 분류하고 미처 분류되지 못한 혼재 미분류 물건은 인력이 분류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별 분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인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물량은 많게는 절반까지도 줄어들게 됐다고 한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개인별 분류를 시행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산 시스템 문제로 1차 분류에서 나오는 혼재 미분류 물건 수량이 상당한데 2차 분류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혼재 미분류 물건이 원활하게 분류되지 못하고 위탁배달원에게 배정된 물량도 집배원에게 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운영에 대해 택배노조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모두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운영 시행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와 함께 '소포위탁배달의 개인별 분류를 위한 대책회의'를 구성해 시범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택배노조 측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다. 윤 본부장은 시범 운영이 실시된 후에는 물량이 줄었다고 항의해도 시범 운영 중이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분류작업은 위탁배달원이 아닌 정규직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구성된 우정노조와 논의한 것"이라며 "택배노조와는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왔고 5일에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 측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에 열린 상시협의체에서 개인별 분류의 기준과 원칙이 뭔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분류작업 시간과 방법에 대한 답만 나왔을 뿐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를 택배노조와 협의해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예고했다.
 
윤 본부장은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11월 중순쯤 물량 감소 사례를 취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미 우체국본부를 우체국투쟁본부로 전환했고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 비용 지출을 위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사회적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달 28일 컨설팅을 신청했다. 검토 기간은 통상적으로 30일 이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 우정사업본부가 위탁배달원에 지급한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수수료 삭감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84&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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