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학교비정규직노조 12월2일 2차 총파업 예고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1-09 09:22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 파업 이후 지부별로 17개 시·도 교육청 안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오고 있지만 집단 임금교섭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미향)는 8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빠른 임금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10월20일 경고파업을 단행했지만 변한 게 없다”며 “2차 학교 비정규직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미향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19명이 삭발했다.
이달 4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간 3차 본교섭에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용자측은 △기본급 2만7천원 인상 △1년 근무마다 근속수당 인상폭 3만5천원→3만7천원(2천원 확대)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 55만원→60만원(5만원 인상) 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지난달 28일 7차 실무교섭에서 △기본급 2만5천원 인상 △근속수당 인상폭 1천원 확대 △맞춤형복지비 5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2.3% 인상 △근속수당 인상폭 4만5천원으로 확대 및 상한 제한 폐지 △명절휴가비 기본급+근속수당 합산액의 100% 지급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근속수당 대폭 인상이 필요하며 기본급 인상도 공무직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기본급 2만7천원 인상안은 1유형(영양사·사서 등) 기준 1.32%, 2유형(조리실무사·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 등) 기준 1.47% 인상으로 공무직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공무직위원회 전문가위원은 공무원 임금인상률(2022년 보수인상률 1.9~2.2%)보다 상회한 수준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달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용자측은 근속수당 인상폭 2천원 확대가 최종제시안이고 더 이상 수정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22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8%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만큼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