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주52시간제에도 조선업 임금↑...“숙련공 이탈, 임금감소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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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1 09:45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이 약 80%를 차지하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보다도 증가율이 더 높았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해 이직이 늘고 숙련공이 떠난다는 지적과 상반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사업체노동력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34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다. 올 7~8월을 기준으로는 5.3% 증가한 346만8000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만 보면 전 산업 평균이나 제조업 평균보다 낮다. 하지만 7~8월의 경우 다른 산업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 상반기 전 산업 상용직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제조업은 4.2% 증가했다. 올 7~8월에는 전 산업이 3.8%, 제조업이 4.5% 올랐다.
기타운송장비제조업 50~299인 사업장 중 100~2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올 상반기 임금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7~8월 임금도 6.4% 증가율을 보였다.
노동부는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부업과 이직이 증가하고 숙련공들이 떠나고 있다는 지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시간은 월 평균 17~19시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의 절반 이하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52시간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1개월(4.345주) 기준으로는 52.1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5~299인 사업장 상용직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1시간 감소한 25.2시간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19.0시간으로 지난해보다 6.2시간 줄었다. 7~8월만 놓고 보면 17.7시간이다.
반면 5~49인 사업장 가운데 5~9인 사업장과 10~29인 사업장의 올 7~8월 초과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5~9인 사업장은 2.0시간(9.2→11.2시간), 10~29인 사업장은 0.4시간(12.5→12.9시간) 늘었다.
50~299인 사업장 중 100~299인 사업장은 올 상반기 초과근로시간이 29.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3.7시간 감소했다.
노동부는 주52시간제로 초과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일부 비판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마다 주52시간제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총액은 증가했지만 초과급여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299인 상용직의 올 상반기 초과급여는 월 35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9000원 줄었다. 다만 초과급여를 포함한 전체 임금총액은 월 9만2000원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올 7~8월 기준 5~49인 사업장 중 5~9인 사업장은 1만3000원, 10~29인 사업장은 1000원 증가했다.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100~299인 사업장은 월 13만6000원 감소했다.
초과급여는 초과근로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초과근로시간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초과급여 변화의 원인을 주52시간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통계분석 결과는 그동안 일부에서 얘기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며 "개별 기업에서는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1 대 1 컨설팅 등 정부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400&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