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 “삼성SDI 고정OT 수당 통상임금 아냐”...원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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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2 10:16삼성SDI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했던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OT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무직 비중이 큰 월급제 근로자 A 씨의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A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시급제 근로자 B 씨의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시급제 근로자는 주로 생산직으로 이뤄져 있다.
"월급제 근로자 고정OT 수당은 연장근로 대가"
삼성SDI는 연장근로 월 32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OT 수당을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과 함께 선지급해 왔다. 지급 기준은 기본급의 20% 수준이다. A 씨와 같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평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정OT 수당으로 가산수당을 대신한 것이다.
반면, B 씨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는 고정OT 수당과 별도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을 받았다.
삼성SDI는 고정OT 수당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몫인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말한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SDI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 평일 연장ㆍ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 20% 상당액을 고정OT 수당으로 지급했다"며 "고정OT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출퇴근제 시행 기간에 고정OT 수당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변경됐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 지급됐다 해도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이 지급됐다"며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고정OT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변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고정OT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됐지만 같은 기간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같은 수당이 계속 고정OT 수당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고정OT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규 채용자나 퇴직자에게 고정OT 수당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급제 근로자 B 씨에게 지급된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이 부분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SDI도 앞서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OT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 '고정OT 실질' 강조...유사 분쟁 영향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고정OT 수당의 지급 배경 등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를 대리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무직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고정OT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았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모든 회사의 고정OT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과거부터 연장근로의 대가라는 직무적 인식이 있었고 회사도 그런 식으로 제도를 구성해 왔다면 시간외근로의 대가로 보는 게 맞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유사한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정OT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삼성 전 계열사에 고정OT 수당 항목이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고정OT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409&sPrm=in_cate$$117@@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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