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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비정규직 접근 막아 달라” 지엠 요청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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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1-12 10:18 

법원이 최근 방한한 스티븐 키퍼 지엠 본사 수석부사장에 부평공장 비정규직이 50미터 이내 접근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다.

인천지법 21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지난 10일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스티븐 키퍼 지엠 본사 수석부사장이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은 이달 12일까지 스티븐 키퍼 수석부사장과 카허 카젬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해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키퍼 수석부사장은 지난 8일 입국해 부평·창원공장을 순회하고, 산업은행과 면담하는 등 일정을 소화 중이다.

두 임원이 탄 차량을 막아서거나 그 앞에 눕는 행위, 회사 건물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계란·밀가루·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도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50미터 안 거리에서 구호 제창과 피켓팅, 유인물 배포도 해선 안 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키퍼 수석부사장의 방한 첫날인 8일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한 부평공장 캐노피 고공농성, 산업은행 앞 시위 등을 했다. 9일에는 키퍼 수석부사장이 탄 차량을 막으면서 회사쪽과 승강이를 벌였다.

법원은 지회의 이 같은 행위를 언급하며 “그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성 및 채권자들이 입게 될 피해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비춰 보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해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영수 지회 비대위원장은 “불법파견이 범죄행위임을 알리는 차원에서 한 일을 가지고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정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지엠 본사 수석부사장에게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할 소중한 기회를 빼앗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이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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