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K매직 방문점검원 관리팀장 부당해고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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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7 09:39SK그룹 계열의 가전제품 생산·렌털업체인 SK매직이 방문점검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간제 팀장의 계약을 1년 만에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SK매직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SK매직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8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SK매직 ‘조직장 계약 평가’로 점수 매겨 재계약 결정
법원 “취업규칙에 없지만, 실질적 운영하는 절차 해당”
SK매직의 지국팀장인 A씨는 2018년 12월 이듬해 11월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계약해 입사했다. 고객관리·영업과 지국 방문점검원 관리·감독이 주된 업무였다. A씨는 지국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6개월간 방문점검원(MC)로 근무했다.
그런데 사측은 2019년 11월30일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 내부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계약 여부를 위한 평가규정도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A씨의 재심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사측은 “A씨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조직장 계약 평가’가 갱신기대권 인정의 주된 근거로 작용했다. SK매직은 정량평가인 목표달성률(40점)·경영평가(40점)와 정성평가인 역량평가(20점) 등으로 항목을 나눠 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조직장 계약 평가’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해당한다”며 “사측은 일정한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계약 대상자들을 선정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노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매전문직들은 적어도 ‘계약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신뢰했다”며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성평가 과락 불합격, 법원 “객관적 기준 결정 아냐”
‘유니폼 미착용·비리 제보’ MC 부당해고 의혹 불거져
A씨가 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MC로 활동하던 시절의 급여가 더 높았던 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1년만 근무하려 했다기보다는 ‘계약 평가’에 합격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합격·불합격을 좌우한 정성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계약 시점의 계약 평가에서 정량평가 80점 중 69점을 받았지만, 정성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해 불합격했다.
한편 SK매직이 최근 유니폼 미착용과 불법영업 등 비리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MC들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SK매직은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MC는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고객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지부장 이영진)는 이와 관련해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지부는 “한 지국의 MC가 지국장 비리를 제보해 ‘괘씸죄’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5월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