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심신 피로' 있어야 감단 근로자...유효기간은 논의조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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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6 09:17고용노동부가 경비원에 대해 휴게ㆍ휴일ㆍ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기준을 정비했다. 승인 기준은 '심신 피로도'가 됐다. 여러 업무를 하더라도 심신 피로도가 크지 않다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한 가지 업무를 하더라도 피로도가 크다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당초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승인 유효기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5일부터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새로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자지만 감시업무나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업무 특성 탓에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적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속한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ㆍ휴일ㆍ근로시간 관련 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휴게와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감시ㆍ단속적 노동자의 승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0월부터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되면서 경비원이 미화 보조 업무, 분리배출 감시ㆍ정리, 안내문 게시 등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기 경비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게시설이랑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기준은 '심신 피로도'...노동부 "획일적 기준 적용 어려워"
노동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승인 기준으로 제시했다. 판단은 개별 업무가 아닌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감시적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업무를 겸해서 수행하더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만 수행한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승인 여부는 획일적ㆍ단편적 기준이 아닌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시도 들었다. 다른 업무를 겸하면서 심신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여기 속했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할 경우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업무의 빈도나 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ㆍ빈도ㆍ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승인에서 제외된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후에 다른 업무의 시간이나 빈도, 강도가 높아지거나 다른 업무가 추가돼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승인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심신의 피로도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이나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승인 이후에도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승인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할 계획이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하고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로 넘어간 승인 유효기간...논의는 '아직'
다만 아직 과제는 남았다. 노동부가 도입하기로 약속한 승인 유효기간은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이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이 담겼다. 지난 8월에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고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승인제도 유효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3일 승인제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승인 취소 근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12&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