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잡초제거도 경비노동자 업무”라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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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6 09:18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사실을 알리면서 법률에서 정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허용업무 외 업무를 열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민주일반노조는 25일 “당사자의 의견은 들었지만 정하는 것은 국토부 마음대로”라고 비판했다. 노조와 합의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21일 시행)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주차 대행이나 택배 물품의 자택배달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소 미화 보조와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 등은 가능하다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업무범위를 설명했다. 업무범위는 국토부·고용노동부·경찰청·국회·노동계·입주자대표·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나온 합의안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시행령보다 넓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허용업무를 명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청소·미화보조,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주차관리, 택배보관 업무에 더해 구체적으로 할 수 업무를 열거했다. 청소·미화보조의 경우 허용 업무는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작업이라는 식이다.
김선기 노조 교선실장은 “이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단속직 적용 해제를 피해 보려는 꼼수”라며 “일은 일대로 하고 감시·단속직은 유지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감시·단속직 판단기준에 경비 고유업무를 우선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