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다시 거리로 내몰린 SPC 화물노동자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0-28 09:29SPC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했지만 사측이 다시 파업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업무복귀가 무산됐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는 다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며 물류센터를 봉쇄했다”며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것은 화물연대본부가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업무복귀조차 가로막는 SPC자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호남샤니·SPC삼립 대구공장·SPC 양산센터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본부 SPC지회는 지난 19일 대표운송사와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증차에 따른 노선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달 2일 파업을 시작한 광주·전남지역 화물노동자들은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같은달 15일부터 연대 파업에 나선 다른 지역 화물노동자들도 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운송사들은 지난 23일 업무에 복귀한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 위수탁계약 미준수시 손해배상 문제는 운송사의 지시에 따른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SPC의 물류계열사인 ㈜SPC GFS 직원들은 물류센터 출입구를 막아서고 운송사에 확약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파업은 화물노동자와 운송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 온 SPC가 이제는 조합원의 복귀를 직접 막으며 화물연대본부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는 반론을 듣기 위해 SPC쪽에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 이전글[기사] “건당 수수료도 통상임금”...특수고용직, 법정수당 청구 길 열리나 21.10.28
- 다음글[기사] 대법원 “외국 현지법인 체불임금, 본사가 지급해야” 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