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건당 수수료도 통상임금”...특수고용직, 법정수당 청구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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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8 09:30코웨이 가전제품 설치ㆍ수리 업무를 했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코웨이 설치ㆍ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놨다. 수수료 산정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수수료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 대목도 눈에 띈다. 코웨이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는 전날 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설치ㆍ수리 업무를 수행했던 퇴직자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확정 시 43억 원 지급..."코웨이가 업무 지시"
A 씨 등 퇴직자 130여 명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퇴직금과 법정수당 약 43억 원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코웨이 콜센터는 업무배정 매뉴얼에 따라 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했다"며 "코웨이가 고객 요청을 단순히 수리기사들에게 전달했다기보다는 고객의 요청 및 주문을 수리기사들에게 배정해 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앞서 코웨이와 생활가전제품 설치ㆍ해제ㆍ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서 퇴직금과 법정수당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들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ㆍ방법ㆍ상대방ㆍ시기 등이 코웨이가 마련한 지침ㆍ매뉴얼ㆍ시스템 등으로 결정됐다"며 "A 씨 등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이 코웨이에 종속된 상태로 일했던 점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코웨이가 배정한 업무를 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한 채 코웨이 사업에 전속돼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다"며 "A 씨 등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코웨이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코웨이의 업무지시를 받아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건당 수수료, '사전확정성' 없다고 단정 못 해"
법원은 A 씨 등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임계약을 통해 지급받는 건당 수수료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받은 수수료는 업무 실적에 비례해 지급된 것으로 단지 월 단위의 주기로 지급된 것일 뿐 A 씨 등의 근로시간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월급으로 볼 수 없다"며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수수료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건당 수수료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코웨이는 건당 수수료가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급 근로자의 경우 실적ㆍ성과를 기초로 그 대가를 산정하는데 실적이나 성과는 사전확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도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인정될 수 없어 매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실적을 토대로 계산하는 도급금액 산정 방식이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사전확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정수당 계산을 위해 필요한 총 근로시간 산정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도급 근로자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도급제로 계산된 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눠 산출한다.
1심은 수리기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전산에 입력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전산 입력이 일부 부정확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예정 근무시간과 출근 후 업무준비시간을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소속 지점에 평일 오전 7시 30분, 토요일 오전 8시까지 매일 출근해 아침 조회, 교육, 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부품 수령 등을 했다"며 "이는 배정 업무 준비를 위한 것으로 총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 '법정수당 청구' 길 열릴까
이번 판결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수고용직들이 퇴직 후 법정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고 퇴직금 청구 소송에 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나두현 법무법인 매헌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입증에 있어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했고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통상임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퇴직금 외에 법정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풀이했다.
나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에 이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통한 법정수당을 인정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물론 도급제 임금에서의 통상임금 법리 연구에 기여한 판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노동법률>을 통해 "본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 종료한 CS닥터에 한정된 건으로 정규직 전환된 현직 인원과는 무관하다"며 "판결문 확보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33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