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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영계가 대선후보들에게 전한 ‘노사관계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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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8 09:31 

"대선 후보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는 자료의 한 구절이다. 경총은 이달 17일 대선 후보에게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건의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업현장에서는 규제혁신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변화 속도에 기업들이 대응하고 적극적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산업전반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며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우리 산업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지원...정년연장은 '부정적'
 
경총은 먼저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성장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청년ㆍ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고용서비스 강화를 과제로 내세웠다.
 
경총은 청년과 고령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해야 한다면서도 정년연장에 있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령자(55~79세) 60%가 더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정년연장이란 제도는 이런 바람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다. 오히려 경총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사업장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낮은 여성고용률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낮은 여성고용률의 원인을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노동환경'으로 꼽았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면 여성의 출산ㆍ육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 교육을 접할 수 있고 원할 때 쉽게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실제 산업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지만 직업능력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율은 20%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예산의 42%가 실업급여 지급 등에 투입되는 반면,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는 10%남짓만 배정되고 있다. 경총은 이를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일자리 문제 해답,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만들기"
 
경총은 일자리 문제의 해답을 유연한 노동시장과 맞춤형 고용안정망으로 제시했다. 개별근로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운용의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은 안정성 강화에만 주력한 나머지 유연성과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갖도록 일자리 진입의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연성을 통해 시장 내 이동이 쉬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노동법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경총은 "현재 우리노동법 제도는 노동시장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한다"면서 "근로시간의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앞다퉈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과거의 공장 제조업을 모델로 1950년대 만들어진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집단적ㆍ획일적인 기준만으로 규제한다"고 꼬집었다.
 
주52시간제도 꼬집었다. 경총은 "주52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강제되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14년에 비해 109시간 감소해 OECD평균보다 5배 이상 가파르게 줄었지만, 그 기간 고용률은 60.5%에서 60.1%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총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경총은 "일본만 해도 월이나 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자유롭게 쓰도록 보장하고 있고, 미국은 연구개발자나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총은 "우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세계 주요국들은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제조업 생산라인에도 폭넓게 파견을 허용하지만 우리 파견법은 생산과 무관한 32개 업무로 한정돼 있다.
 
경총은 노동유연화와 동시에 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취업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출은 GDP의 0.3%로 OECD 평균인 0.5%보다 낮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보장되는 소득안정성도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주요국들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경총은 "고용안전망이 불안하면 일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두려워진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이 확보된다면 여기에 맞춰 고용안전망도 확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경총은 낮은 노동생산성은 한국경제의 핵심과제라며, 생산성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됐지만 2019년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0.5달러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에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100)대비 절반 수준인 50.3으로 비교 가능한 OECD 33개 국가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총은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수준과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마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노사의 자율적 임금 안정과 생산성에 기반을 둔 적정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노사관계 부작용 커"
 
경총은 균형있는 노사관계를 강조했다. 노사간 힘을 균형이 맞춰질 때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명문화를 과제로 내놓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오직 사용자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체근로 전면 금지 규정이 현재 장기파업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면적으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협의ㆍ갈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우수한 노사협력 사업에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유인책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41&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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