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노동연구원 “단협 효력확장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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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15 09:54초기업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위해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단협 효력확장제도 재조명 연구 발표회’를 열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단협 효력확장제도는 ‘노조 밖 노동자’와 ‘노조 안 노동자’ 간 연대를 실현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단협 효력확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미영 경기대 법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단협 효력확장제도는 가사·돌봄·특수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도급·하청 등 고용형태의 특성, 플랫폼·클라우드노동 같은 노무제공 형태의 특성으로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영역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협 효력확장제도는 기업 지배구조 다각화로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를 확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며 “중소·영세 사용자가 집중된 직종이나 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단협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일반적 구속력 조항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양적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확장 적용 대상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영 부원장은 노조법에 △단협의 효력은 단협을 체결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미친다. 다만 별도로 적용받는 단협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적용 범위가 중복되는 단협 간 효력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의 단협을 우선 적용하며 복수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의 단협을, 어느 노조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가 적용받는 단협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