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시적으로 위·수탁계약 맺었더라도] “단기 채용계약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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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19 09:40한때 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더라도 앞서 단기간 채용계약을 반복한 방과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고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방과후 강사 A씨가 서울덕수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6일 학교와 오케스트라 타악기 파트강사로 그해 7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의 채용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1월부터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채용돼 8년여간 근무해 왔다.
학교는 2018년 11월15일 ‘2018년 4분기 방과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고, A씨도 이메일로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는 같은달 23일 A씨에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학부모의 민원도 있어 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2019년 7월 소송을 냈다. A씨는 “학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학생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을 지급받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 채용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면서 근무했다”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도 학교가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측은 “2019년부터 학교 운영 컨설팅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의 서식을 사용해 계약을 맺었다”며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했다.
법원은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과후 학교 오케스트라 강사들의 수업은 기본적인 내용이 학교측에 의해 결정됐다고 할 수 있고, 학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는 복무규칙·복무규율 등 외부 강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했다”며 “더불어 학교측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외부 강사들이 구속돼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강사들이 매달 60만~65만원의 고정급을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11월께부터 단기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왔다”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학교측은 2년을 초과해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했다”며 “늦어도 2012년 11월께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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