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노동부 설명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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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0 09:35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사업주 A 씨가 국가와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B 씨는 체불 사업주가 됐다. 노동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일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가 당시 발표한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 해석은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하고 있다.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규정한다.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제3항이 삭제되면서 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제1항과 제2항의 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B 씨는 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A 씨로부터 연차휴가 11일분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감독관은 B 씨 손을 들었고 A 씨는 B 씨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71만7150원을 지급하게 됐다. B 씨는 근로감독관 계도에 따라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내 부당함을 느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쟁점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제2항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됐다. 1심은 A 씨 손을 들었지만 2심 재판부는 노동부 해석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B 씨 손을 들었다.
다만 B 씨가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및 반포와 소속 근로감독관의 계도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281&sPrm=in_cate$$117@@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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