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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독일, 파견규제 완화로 효율성↑”...한경연이 본 노동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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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1 09:48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주요 국가들의 '노동개혁'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단행해 고용지표를 개선시킨 독일, 영국, 네덜란드가 소개됐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국내 고용을 활성화할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제시했다.

독일, 근로시간 계좌제ㆍ파견규제 완화
 
한경연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노동개혁 후 고용지표를 개선시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을 꼽았다. 슈뢰더 정부는 2002년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이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됐다. 파견기간의 상한기간인 2년도 폐지됐다.
 
2006년 들어선 메르켈 정부는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 기준을 10인에서 20인 이하로 변경했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했다. 
 
노동개혁 이후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증가했다. 최대 10점인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하르츠 개혁 시작 시기인 2003년 3.5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크게 올랐다. 그 결과 독일 고용률은 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올랐다. 반면 실업률은 같은 기간 9.4%에서 3.2%로 감소했다.
 
또 파견규제 완화로 인해 2003년 32만7000명이던 파견근로자 수가 2018년 100만1000명으로 3.1배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독일의 인력운용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풀이했다.
 
노조 단체활동 규제 등 강경노선 유지한 영국
 
한경연은 영국 대처 정부가 기업의 노조의 무리한 파업관행이나 단체 활동을 개혁했다고 평가했다. 개혁 당시 다른 노조의 파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정파업이 불법화됐다. 노동조합원만을 채용하는 클로즈드숍 조항도 폐기됐다.
 
2010년 캐머런 정부 기조도 비슷했다. 정부는 파업 전 노조에게 찬반투표 시 투표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파업 사전 통지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확대하는 등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가 마련됐다.
 
한경연은 이 같은 개혁으로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기준 캘러핸 정부 기간(1976~1979년) 1307만6000일에서 대처 정부 기간(1979~1990년) 862만6000일로 감소했다. 캐머런 정부(2010~2016년) 들어서는 53만3000일로 대폭 줄었다.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6.7점에서 2016년 8.4점으로 상승했다. 한경연은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고용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표상으로 영국의 고용률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로 올랐다. 실업률은 1984년 11.9%에서 2016년 5%로 감소했다.
 
"네덜란드,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네덜란드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도 진행됐다. 
 
이어 1994~2002년까지 임기를 수행한 빔콕 정부는 해고예고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다. 업무능력 결여로 인한 해고 허용 등 해고규제가 완화됐다. 파견사업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제고되는 양상을 보였다.  
 
뤼터 정부(2014년~현재) 들어서는 해고수당의 상한이 설정됐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최장 3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3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꾸준히 올랐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활성화, 파견ㆍ기간제 규제 완화 등으로 노동유연성이 제고되면서 청년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했다. 이러한 추세가 전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내놨다.
 
네덜란드 여성 고용률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상승했다. 동시에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11.3%에서 5.4%로 감소했다.
 
전체 고용률은 1982년 52.8%에서 2019년 78.2%로 올랐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9.7%에서 3.4%로 내려갔다.
 
"한국은 주요국과 반대 흐름...노동유연성 강화해야"
 

반면, 한국은 주요국들과 달리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노동정책들을 다수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꼽은 사례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다. 지난 7월에는 해고자ㆍ실업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됐고, 비종사자인 조합원도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게 됐다. 

한경연은 이러한 규제들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가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전개해 왔다"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87&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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