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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90일에서 '150일'로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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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6 09:17 

고용노동부가 뿌리산업 기업들이 돌발상황이나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5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뿌리기업들을 위해 유연근로제 활용 사례도 모아 발표했다.

노동부는 25일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 올해에 한해 활용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가운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해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돼 있다.

올 9월 기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곳,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곳이다.

지난해 8월과 10월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곳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은 없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해도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뿌리기업들이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사례도 모아 공개했다.

그동안 탄력ㆍ선택ㆍ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뿌리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한 사례를 보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업무량 급증에 대응한 사례 등이 눈에 띈다.

장시간 근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고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소개됐다.

정보기술(IT)ㆍ연구개발 분야 기업들은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으로 주52시간제에 대응해 왔다.

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뿌리기업들 대상으로 금형ㆍ주조 등 세부 업종별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ITㆍ연구개발 분야나 뿌리ㆍ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337&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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