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남지노위 “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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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6 09:18노조설립에 앞장섰다 해고당한 진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해고 노동자 3명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법정 공방을 예고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노총 경남서부지역지부는 25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하고 해고자 3명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협동조합은 진주시에서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았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22일 조한진 전국연대노조 진주슈퍼마켓사업자협동조합지회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들은 협동조합이 노조설립 직후인 지난 8월 무단절취 등을 사유로 해고하자 경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징계를 받은 9명 중 7명이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이들이어서 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했다.
노동자를 대리한 김승미 공인노무사(바른길노무사사무소)는 기자회견에서 “직원 50여명 중 36명이던 조합원이 지회장·핵심 조합원 해고 이후 사측의 지속적인 노조탈퇴 회유·괴롭힘 등으로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노조설립이 부당해고의 이유라는 점이 너무나 명확한 데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지회는 경남지노위 판정문을 확인 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협동조합쪽 관리자는 지난 23일 전체 직원에게 “대법원까지 5년, 10년이 소요되더라도 해고된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