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어용’ 표현에 발목 잡힌 노조들...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0-13 09:39 

다른 노조를 '어용'이라고 표현한 노조 관계자들에게 연달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용으로 표현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언급되는 표현인 만큼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도를 넘는 노조 활동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어용' 표현에 벌금형 판결 이어져...손배 책임도 인정
 
12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다른 노조를 '어용'으로 표현한 데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자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KT에는 A 씨가 이끄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B 씨가 위원장을 맡는 KT노조가 있었다. A 씨 등은 KT노조를 어용이라고 표현한 현수막과 피켓을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곳에 게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표현이 담긴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노조 내부의 언론자유 보장은 바람직한 의사 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돼야 한다"며 "노조 위원장인 B 씨의 직무집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모욕하는 행위는 노조 내부 갈등과 분열만 조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어용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A 씨의 행위는 이와 다르게 본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 씨 등은 B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민사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KT노조의 운영 내지 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소속의 한 지회장에게도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지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속노조 지부 상근자 등을 향해 '어용'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지회장이 올린 게시글 7건 중 6건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지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 관계자들 의견 엇갈려..."형사처벌 능사 아냐" 지적도
 
노노 갈등이 심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노조를 겨냥한 어용이라는 표현이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심심치 않게 쓰이는 탓이다.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노노 갈등을 겪는 한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른 노조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비방이나 모함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나"라며 "서로 비방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회사와 결탁해 부정하게 운영되는 노조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길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활동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어용노조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못하도록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언제 어느 때 성립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도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조혜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형사처벌화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급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열어 두고 책임을 묻는다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259&sPrm=in_cate$$104@@in_cate2$$0 ]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