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자격심의위원회ㆍ징계위원회 통합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0-20 09:35공인노무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10월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 통합 ▲위원의 책임성 강화 ▲공인노무사 등록 개선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개선 ▲연수교육 대상의 명확화 등이다.
먼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공인노무사 등록 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했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를 결격기간으로 볼 경우 오히려 실형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연수교육의 취지,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79&sPrm=in_cate$$108@@in_cate2$$0 ]
- 이전글[기사] “배달 독촉은 산안법 위반”...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조사 착수 21.10.20
- 다음글[기사] 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노동부 설명 뒤집어 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