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배달 독촉은 산안법 위반”...노동부, 음식배달 플랫폼 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0-20 09:36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에 관해 안내하고 배달을 독촉하지는 않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항을 조사한다.
노동부는 19일 오전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28개 업체로 오는 11월까지 점검한다.
음식배달 플랫폼은 배달이 필요한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서로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을 독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가 배달기사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배달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배달기사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노동부는 점검을 통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의무 이행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을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점검을 통해 배달기사 산재사고 원인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78&sPrm=in_cate$$108@@in_cate2$$0 ]
- 이전글[기사]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노총 총파업..."총파업 대회 보장해야" 21.10.20
- 다음글[기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자격심의위원회ㆍ징계위원회 통합 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