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재직만 주는 상여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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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1 09:47재직자에 한정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서울고법이 2018년 처음으로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돼 있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퇴직한 부산시버스노조 조합원 65명이 신한여객자동차 등 17개 회사를 상대로 낸 상여금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근로대가 청구 가능”
17개 버스회사가 소속된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4~2018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노동자들에게 연장·야간·휴무일·휴일·연차·주휴수당을 지급했다. 조합과 부산시버스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를 짝수달에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버스노조 조합원 65명은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임금이 지급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효”라며 2019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6~2018년 사이에 각각 퇴직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2개월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은 물론 각종 법정수당 차액, 미지급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법원은 “재직자 조건을 붙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이므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근로의 대가를 일정 기간 누적해 나중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선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직자 조건은 무효” … “임금착취”
특히 재판부는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그 몫의 임금인 상여금이 이미 발생했는데도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해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버스회사들은 상여금 중 월 기본급의 90%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버스기사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600%는 두 달에 한 번 지급될 뿐 기본급과 동일한 생계를 위한 임금과 다르지 않다”며 “재직자 지급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임금 착취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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