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총파업은 시작일 뿐”...민주노총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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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2 09:3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다음 달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했다. 전날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민주노총이 하루 만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민주노총과 정부 간 마찰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ㆍ총파업대회 보고 및 입장,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은 목표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총파업을 시작으로 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사회대전환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을 두고 경찰이 곧바로 불법 집회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전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포하고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세종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참여 인원은 총 26만 명(집회 불참 인원 포함)이며, 서대문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서울도심대회에는 2만4000명이 집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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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투쟁 계획은 ▲11일 13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4일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공무직 법제화 및 공공부문 차별 해소 예산 쟁취를 위한 대응 투쟁(11월 중) ▲11월 28일 청년노동자(행진)대회 ▲국회 앞 천막농성(11월 중) ▲민중총궐기(내년 1월 중) 등이다.
민주노총은 연속된 투쟁을 통해 내년 3월 대선까지 민주노총 총파업 3대 목표인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ㆍ의료ㆍ교육ㆍ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중 내달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는 전날 총파업 대회와 마찬가지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 열사의 항거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에 맞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내세운 요구와 의제 실현을 위해 정책적 대안 제시와 시민사회와의 연대,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거대한 담론과 여론을 만들 것이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이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힘을 모으고, 연말에는 농민과 빈민 등 민중들의 투쟁에 힘 있게 결합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이어 본격적으로 내년 1월 민중총궐기를 통해 결집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대통령 선거와 이후 지방선거를 맞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응답.
- 10월 20일 총파업에 민주노총 조합원 26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각 산별에서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되는가.
금속노조에서 5만 명이 참여했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4만5000명, 서비스연맹에서는 3만5000명이 참여했다. 주요 산별에서는 이렇게 참여를 했고, 민주노총 16개 가맹조직이 각자 조직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총파업에 준하는 방법으로 총파업에 결합했다. 여기에는 조합원 교육, 총회, 연가 등의 방식이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인원을 5만 명으로 집계했는데 민주노총이 밝힌 26만 명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부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이날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총파업에 참여한 건설노동자의 숫자가 빠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약 7만 명) 그리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 교사 역시 정부 통계에서 빠져 있다. 공무원의 경우 앞서 밝힌 대로 총파업 당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 행정 업무를 받지 않는 '1시간 멈춤'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의 숫자가 7만 명으로 정도다. 노동부 통계는 지방관서에 보고된 내용 중심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준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것까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26만 명이 참여했다.
- 애초 총파업 전에는 약 55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었는데 참여 인원이 26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총파업 전 민주노총 공식 의결구조를 통해 확인된 숫자가 55만 명이었다. 이후 10월 20일 총파업 당일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과정이 생겼고 이 결과 전날 총파업 참여 인원은 26만 명으로 확인됐다.
- 11월 13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는 전날 총파업과 비슷하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인가. 11월 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이 매년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다. 매년 수도권 집중 대회를 해왔는데(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집중이 아닌 전국 13개 지역 동시다발로 진행됐음) 올해도 10월 총파업에 이어 11월 13일에 규모 있는 집회를 하자고 결정을 한 상태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정부에 안전한 집회 개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달라, 공간이 마련된다면 엄격한 방역지침을 통해 안전한 집회를 하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돌아온 것은 집회금지통보였다. 11월 13일 개최를 위해 정부에 또다시 같은 요구를 할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회를 막아선 안 된다. 또한, 11월 4일에 예고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개최된다. 방식은 아직까지 고민 중이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열려있는 상태다. 11월 4일 결의대회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와 차이가 있을 거다.
- 서울시에서는 총파업 대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은 무엇인가.
여전히 정부와 경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아무런 잣대 없이 억압하고 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유독 노동자들 집회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에서 민주노총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겠지만, 이것 역시 헌법이 정하는 자율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91&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