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코스트코 노사 1년 단체교섭 끝내 결렬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10-22 09:34코스트코 노사의 2021년 임금·단체교섭이 시작 1년 만에 결렬됐다.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시작한다.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노사는 지회 출범 2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시작은 빨랐지만 속도는 붙지 않았다. 상견례 후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야 첫 본교섭을 열었지만 회사가 지회 교섭위원의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 교섭은 7월 교섭위원 유급처리와 노조게시판 제공 등의 기본협약을 맺고서야 본격화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단시간 노동 가능성이 있는 파트타임(PT)사원의 풀타임(FT)사원 전환,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 성과급 지급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파트타임사원은 1주 근무시간이 25~40시간인 근로계약을 맺는다. 대부분 40시간 일하지만 회사 경영계획에 따라 언제든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회사는 경기악화시 노동유연화를 위해 파트타임사원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노조는 회사에 의해 노동조건이 일방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풀타임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근속에 따라 매년 5~10일의 유급병가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이듬해 유급병가가 없다. 이 같은 유급병가제를 상병수당제로 전환해 안착시키자는게 지회 제안이다. 코스트코는 산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적절한 시기에 간부 중심 파업을 시작한다. 매장 내 선전전 등을 통해 코스트코 단체교섭 결렬 사실과 노조 요구안 등을 직원·고객 등에게 알릴 계획이다.
- 이전글[기사] 플랫폼 종사자 57% “일감배정 정보 필요”...플랫폼법이 대안? 21.10.22
- 다음글[기사] “총파업은 시작일 뿐”...민주노총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예고 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