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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플랫폼 종사자 57% “일감배정 정보 필요”...플랫폼법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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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22 09:35 

플랫폼종사자법이 실제 플랫폼 종사자들이 원하는 정책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 종사자들의 정책 수요는 플랫폼종사자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 공정한 계약, 오분류문제, 사회보험, 공제사업 등 상당 부분 일치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플랫폼노동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앞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지난 6월 3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플랫폼 종사자 78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대리운전, 음식배달, 아이돌봄, 가사청소, 마이크로워크 등 5개 직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를 보면 플랫폼 일자리가 '주업'이라는 응답이 61.1%를 차지했다. 나머지 38.9%는 '부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배달 종사자를 제외하면 부업으로 일하는 사람이 55.3%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56.7%는 일하면서 필요한 사항으로 '일감 배정 등 정보제공'을 꼽았다. 직종별로 보면 가사청소 73.7%, 마이크로워크 72.3%, 대리운전 69.1%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식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수수료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꼽은 응답이 74.4%로 가장 많았다.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고객 등과의 분쟁 해결 시스템', '경력인정 시스템'을 꼽은 응답이 각각 47.3%, 43.9%로 조사됐다. 사회안전망 부문에서는 4대보험 지원이 55.8%, 퇴직 공제금 등 지원이 44.7%였다.
 
장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이용계약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장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라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이번 결과로 나타난 만큼 플랫폼종사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종사자법으로 노동조합법 적용이 배제되고 단체교섭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반박했다.
 
장 의원은 "노동계에서 플랫폼종사자법으로 인한 노조 교섭 배제 등을 우려하지만 노조는 플랫폼종사자법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7일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노조 간 교섭을 중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 플랫폼종사자법은 노조나 교섭 등 권리 확보와 함께 추가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은 "제정안(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단체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법만 적용돼 보호 범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89&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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