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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용자 사촌’도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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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07 10:22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비밀누설 금지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0만 원,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0만 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0만 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오는 14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과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ㆍ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과 관련한 시행령도 개정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교육을 미수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했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44&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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