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차선변경 중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은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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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07 10:23법원이 버스기사가 운행 중 차선 변경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정직 3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과거 사고 전력으로 버스기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서울시 시내버스업체 B사의 버스기사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께 버스를 운행하며 시속 약 15~20킬로미터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회사는 A씨에게 교통사고를 이유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정직 3일로 징계처분이 감경됐다.
그러자 A씨는 “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정직처분은 단체협약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B사 노사가 맺은 단협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사고자를 제외한 사고로 인해 약식기소된 자에 대해선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B사는 “정직처분은 A씨의 입사 후 4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2건의 사고를 발생한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정직처분은 B사의 단협에 위반해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B사는 A씨의 사고 야기 행위와 함께 버스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을 함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협에 위반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B사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일 뿐”이라며 “징계사유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인 ‘버스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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