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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카카오모빌리티-대리운전노조 단체교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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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08 09:25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한다. 지난해 7월 설립신고증을 받은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는 사용자가 ‘대리운전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 1년이 넘도록 교섭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앞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노조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로 ‘성실교섭 협약’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노조 법적 지위 인정과 단체교섭 실시, 상생방안 도출 노력, 양측 소송 취하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협약 이후 즉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기로 했다. 또한 월 2만2천원을 내면 일정 호출을 우선 노출해 주는 ‘프로서비스’ 폐지 등 개선방안을 단체교섭에서 모색하기로 했다. 노조가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노위에 낸 구제신청과, 사측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동시에 취하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17일 설립신고 429일 만에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당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도 같은해 12월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대리기사가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입장을 바꾼 데에는 최근 플랫폼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규제 강화 움직임이 형성되면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며 추가 상생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조만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상생안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노조와 대화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민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에서 프로서비스 폐지를 비롯해 배차시스템 정보 공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주환 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이자 대표적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하다”며 “노조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 긍정적 전망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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