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노동자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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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18 09:41홈플러스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는데도 운송사가 1년 넘게 교섭에 응하지 않자 11월 총궐기투쟁을 예고했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지난 12~13일 홈플러스 운송사 2곳(유진로지스틱스·서진물류)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홈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운송하는 두 운송사 소속 조합원들은 투표율·찬성률 각각 92.2%·99.3%, 100%·90.5%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노조가 두 곳 운송사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조정중지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설립된 지회는 수차례 홈플러스 운송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운송사는 교섭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온라인 배송노동자가 운송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였다. 이에 지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배송노동자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운송사측에 교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중노위도 같은해 9월 지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운송사 2곳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지회는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11월 총궐기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회는 “중량물로 인한 과도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월 4회 휴무에 일방적인 휴무변경으로 휴식권·건강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