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CJ대한통운은 실사용자” 판정, 대법원 판례 배치 주장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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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18 09:42‘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난 16일 서울대 법학연구소·서울대 노동법연구회·한국노동법학회가 ‘2021년, 단체교섭’을 주제로 진행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방청객 없이 열린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학술대회에서는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과 관련한 학술적 견해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중노위는 지난 6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었다.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단체교섭 대상인 실제 사용자가 되기 위해선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책임연구원은 노동부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면 노동법의 ‘사용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 사례를 비롯해 2019년 2월 대법원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매점운영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책임연구원은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이들이 주장한 판결들은) 다면적 노동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다룬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0년 현대중공업의 사용자성 관련 대법원 판결이 ‘지배·개입의 주체인 사용자에게만 한정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한 판례’라는 주장은 CJ대한통운 사건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CJ대한통운 중노위 판정과 관련한 단체교섭권 이론을 검토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승욱 교수(이화여대)는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