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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 비준 고민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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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19 09:38 

사회보장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열린 '미비준 ILO 협약의 검토와 비준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ILO 협약뿐만 아니라 UN 국제인권규약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미비준 협약들의 비준을 위한 작업팀을 조직ㆍ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 회원국 가입 이후 25년 연속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기본협약 비준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해 2월 국회는 남은 미비준 ILO 기본협약 4개 중 3개 협약(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한 이번 협약은 기탁일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20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미비준 기본협약은 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만 남았다.
 
그러나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논의됐던 노동기본권 ILO 협약과 달리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해 협약 비준이 전무한 상태다.
 
김 교수는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이후 최근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도 이러한 사회보장의 국제화 현상에서 비껴갈 수 없을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국제사회에서 떳떳하게 제 위상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사회보장 분야의 ILO 협약의 비준 문제를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은?
 
김 교수에 따르면 ILO 협약에서 사회보장 분야에 해당하는 협약은 ▲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 ▲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128호 장애ㆍ노령ㆍ유족급여 협약 ▲130호 의료ㆍ상병급여 협약 ▲168호 고용촉진 및 실업방지 협약 ▲183호 모성보호 협약 ▲118호 균등대우(사회보장) 협약 ▲157호 사회보장권리 유지 협약 등이 있다.
 
이 중 102호 사회보장(최저기준) 협약은 ILO가 설정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02호 협약은 ILO 창설 때부터 지속된 사회보장에 대한 ILO의 관심과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한 적용범위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 기여자와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02호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부 총칙 △제2부 의료급여(의료보호) △제3부 상병급여 △제4부 실업급여 △제5부 노령급여 △제6부 업무재해급여 △제7부 가족급여 △제8부 모성급여 △제9부 장애급여 △제10부 유족급여 △제11부 정기적 지급의 산정기준 △제12부 외국인 거주자의 균등대우 △제13부 공통 규정 △제14부 기타 규정 △제15부 최종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ILO 회원국은 102호 협약을 비준할 때 협약의 모든 기준을 비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비준이 허용되는데, 이는 가능하면 많은 회원국들이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때 102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제1부와 제11~14부, 제2~10부 중 3개 부(제4부ㆍ제5부ㆍ제6부ㆍ제9부ㆍ제10부 중 적어도 1개의 부 포함)를 준수해야 한다. 102호 협약은 현재 59개국이 비준했으며, OECD 회원국 중 25개국이 비준했다.
 
102호 협약 이후 채택된 사회보장 분야 협약들은 102호 협약이 정한 최저기준보다 피보호자 및 급여 수준 등을 상향시키는 상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21호 업무상 재해급여 협약 ▲128호 장애ㆍ노령ㆍ유족급여 협약 ▲130호 의료ㆍ상병급여 협약 ▲168호 고용촉진 및 실업방지 협약 ▲183호 모성보호 협약 등 5개 후속 협약이 이에 해당한다.
 
5개 후속 협약과 함께 채택된 권고는 해당 협약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비준국에 그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121호 협약은 24개국, 128호 협약은 14개국, 130호 협약은 16개국, 168호 협약은 8개국, 183호 협약은 40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한국 사회보장제도, ILO 기준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에서 설명한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로 존재해 실시되고 있다.
 
102호 협약이 규정한 9개 급여 중 가족급여(아동수당)와 상병급여는 일반 사회보장제도로는 마련되지 않았다가 지난 2018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됐으며 상병급여는 상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정부가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가 제도로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각 사회보장제도가 ILO 협약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및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상당 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며 "더군다나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ㆍ권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102호 협약에 의한 최저기준, 후속 협약에 의한 상향기준, 후속 협약의 권고에 의한 더 높은 기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최저기준의 충족 여부만을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저 120일에서 최고 24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ILO 협약의 최저기준은 충족하지만, 후속 협약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ILO 협약의 기준과 우리나라 법령 규정 내용을 적용범위(피보호자), 자격요건,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등의 각 기준에 따라 하나씩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ILO 협약의 내용과 우리 법제도 및 운용실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사회보장 분야 ILO 협약들을 비준하기 위한 국내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며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의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미비준 협약들의 비준을 위한 작업팀을 조직ㆍ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 또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276&sPrm=in_cate$$104@@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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