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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직업성 질병ㆍ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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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29 10: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달 앞두고 시행령이 확정됐다. 직업성 질병 중에서 열사병 범위가 좁혀졌고 경영책임자 의무가 보다 구체화됐다.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로 정해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확정된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에 모인 노사단체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정부 설명에도 시행령을 향한 노사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노사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 300여 건을 수렴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이 의견들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원안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직업성 질병 중 열사병 범위를 좁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교육의무 등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기존 시행령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포함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의무, 관리상 조치 등이 모호해 준수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우선 직업성 질병은 원안과 같이 24개로 정해졌다. 선정된 질병은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급성 중독에 해당하는 질병 등으로 규정됐다. 그 중 열사병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구체화됐다.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조치가 행해지는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문구가 통일됐다.
 
경영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ㆍ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규정한 기존 시행령 제정안보다는 명확해졌다.
 
경영책임자가 편성해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예산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와 '확인된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해졌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령상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한다.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살피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 목적을 고려해 주요 교육 내용이 수정됐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 안전보건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감경 가능 사유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됐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기업에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새로운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삭제됐다. 대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27일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를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또 권역별 교육과 컨설팅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조문별 구체적인 해설서를 배포하고 중대산업재해 위반 수사를 담당할 근로감독에게 수사 실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는 새로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ㆍ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중대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예고와 함께 "정부는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던 산재 재난 참사 피해 가족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02&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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