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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포츠 구단 스텝도 근로자?...퇴직금 두고 ‘근로자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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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29 10:10 

일주일에 6일을 선수단과 함께한다. 선수 훈련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원정 경기도 모두 동행한다. 외국인 용병 선수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야하기 때문에 회의에도 참석하고 은행 업무, 비자 업무 등도 대신 처리해야 한다. 구단에서 정한 예산에 맞게 선수단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원정 경기를 가는 경우에는 숙소도 직접 예약한다. 비용은 구단 카드로 결제하고 사무실에 보고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2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구단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K2리그 ㄱ구단에서 6년 여간 통역ㆍ주무로 일하던 A 씨는 지난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구단이 A 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K리그 ㄴ구단에서 통역ㆍ주무로 일하던 B 씨도 지난달 관할 고용노동청에 같은 문제로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구단 측과 2차 대질 심문까지 진행했다. 구단은 B 씨의 주 업무는 통역이었고 구단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수행하던 주무는 부 업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구단 스텝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는 처음 제기되는 건 아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포항 스틸러스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당시 1심은 트레이너가 승리수당을 받고, 구단이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반면 2심과 대법은 해당 트레이너가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면서 근무일지를 작성한 점, 사실상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 구단 감독이 출퇴근을 결정한 점 등을 들면서 그가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또 부상자 관리나 부상방지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단에 보고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A 씨와 B 씨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배경에도 이 판결이 있었다. A 씨는 "대법원 판례 트레이너는 팀 닥터로서 치료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저는 사무실까지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있다"며 "아무리 사무국과 선수단, 지원스텝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희도 엄연한 근로자"라고 말했다.
 
은행ㆍ비자부터 숙소 예약까지...통역ㆍ주무, 근로자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조건과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이나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를 정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는 않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등도 판단 요건이 된다.

B 씨의 경우 계약서에는 선수단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 씨 역시 선수단 일정에 따라 출퇴근했다. 선수들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는 야간에도 선수단 전술미팅에 참석하거나 간식을 구매했고 오후 9시에 일과를 마쳤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선수단과 연동되다보니 업무 역시 구단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B 씨 계약서에는 그가 부담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로 '선수단 관련 업무 중 구단이 지시하는 업무'가 명시돼있다. 또 통역 대상 선수나 코치에 대한 근무일지나 훈련ㆍ미팅 내용을 작성해서 구단에 주단위로 제출해야 했다.

A 씨는 사무국 운영팀을 도와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A 씨가 3개 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프로필을 정리하기도 했고 감독과 함께 해외에 나가는 일도 있었다. 용병 선수가 입원해서 쉬는 중에도 구단 관계자가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 A 씨도 나섰다. A 씨는 "병문안 일로는 수고비를 주긴 했지만 제가 프리랜서였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 특성 상 구단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주무 업무는 모두 구단의 비용으로 진행됐다. 구단이 정한 예산에 따라 근처 식당을 예약하고 결제했고 경기가 있으면 숙소 식사와 객실 확인 업무까지 수행했다. 선수단이 식단에 대해 불만을 품으면 구단에게 식비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상의하는 일까지 이들 몫이었다.

A 씨에 따르면 ㄱ구단은 지난해 돌연 계약서를 고용계약서에서 위임계약서로 변경했다고 한다. 그는 다른 구단에서 퇴직금 문제가 불거지자 구단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위임계약서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은 겸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었다. 근기법상 근로자 요소 중 하나인 전속성을 헤치는 내용이다.

그러나 A 씨는 "스케줄상 겸직할 수가 없다"며 "선수단과 함께 모든 활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ㄱ구단에 전속돼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K리그 구단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두고 근로자성 분쟁을 겪는 사례는 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퇴직금 지급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대신 합의를 택했다. B씨가 속했던 ㄴ 구단은 감독 교체로 인해 트레이너들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자 공로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고나 퇴직금 지급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K리그 모든 구단 지원스텝들의 대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선수들 뒤에서 일하면서 선수들이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gopage=&bi_pidx=33203&sPrm=in_cate$$104@@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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