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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직원 30% 넘게 해고한 금강대 ‘부당해고’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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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10-08 09:24 

전체 직원의 약 30%를 해고한 대한불교 천태종 재단의 금강대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여러 건의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대는 2019년 교직원 49명 중 전임교원 8명과 직원 9명 등 총 17명을 해고했다. 비율로 따지면 34%에 달한다. 그런데도 대학쪽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6건의 소송을 냈지만 최근 2건에 대해 연거푸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금강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학노조 금강대지부 간부였던 사업평가팀장 A씨를 해고한 금강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조합원 1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부실대학 지정되자 감사 후 대량 해고
항소심, 노조간부 출신 직원 ‘부당해고’ 판결

금강대의 ‘대규모 해고’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강대는 2018년 9월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대학은 직원들의 근무태만과 학교 명예실추·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고 해고를 단행했다.

특히 2017년께 설립한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했지만, 대학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 결과 학교쪽은 보도자료 배포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11명 중 6명을 해임·파면했다. 현재 학교에 남아 있는 조합원은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전임교원 8명도 해고했다.

당시 사업평가팀장인 A씨도 2019년 4월 징계성 파면을 당했다. 학교쪽은 “A씨의 업무 태만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다”고 판단했다. 학교쪽은 2018년 6월께 대학운영위원회 회의시 대학의 평가준비가 늦었고, 이를 제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또 강의평가가 낮은 교수 2명에게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직무가 태만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학교와 종단 스님을 비방하는 문건 등으로 품위와 신의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학교쪽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 대한 파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면은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봤다. 학교쪽은 1심에 불복했지만, 항소심도 “A씨가 사업평가팀장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쪽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내홍 잇따라
대학노조 “노조 와해하려 해고 일삼아”

금강대는 최근 선고된 소송 이외에도 이미 1심에서 3건이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1건이 패소로 확정됐다. 또 2019년 5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대학의 단체교섭 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도 했다. 충남지노위는 지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강대는 2017년께부터 연이은 총장 사퇴와 채용비리 의혹으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전임 총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강대지부는 지속해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는데도 학교쪽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비용을 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유희종 지부장은 “학교쪽은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해고를 일삼았다”며 “신도들이 낸 시주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인데,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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