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화물연대, “정부 사태 해결 의지 없어...파업 지속한다”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2-06-14 09:4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3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정상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ㆍ품목 확대 등을 주제로 10일부터 12일까지 2~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에서 처음부터 제시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한 합의에 따라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 마라톤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은 약속한다"는 내용을 잠정 합의하고, 이를 국민의힘ㆍ화주단체와 공동성명서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경 국토부로부터 공동성명서 발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으며 합의가 번복됐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교섭 장소에 참석하지도 않은 채 합의 내용에 관여하던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에 대해서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하고 이후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두고 국토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토부는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여 대화가 중단됐다"며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 내용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된 최종 합의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가 낸 입장문에 대해선 "화물연대본부의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입장문에 대해 "(국토부 주장대로) 최종 합의를 도출하려는 협상이 아니라 단순히 실무 협의 도중에 나온 이야기라면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설령 다른 관계기관의 반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협의 도중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대화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어제는 '국토부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했다'는 것을 대화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가 오늘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견'이라고 말을 바꿨다"라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해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니라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논의한 사안에 이견을 표해 대화를 중단케 한 '관계 기관'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도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파업을 지속할 것을 결정했다.
파업 나흘 만에 성사된 교섭이 결렬되고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파업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물류대란으로 인한 빨간불도 켜졌다.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차질 발생과 함께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해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이에 대한 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상 보호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온 사회적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자 ILO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원칙)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차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국내법적 발효 이후 그 위반 여부가 다퉈지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4445&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