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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여운형 기념관의 ‘억지 징계’ 법원 “모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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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14 09:45 

독립운동가 몽양 여운형 선생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직원의 과실이 없는데도 여러 건을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 조치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학예실장, 이사장 지시 불이행? ‘눈 밖’
중노위, 징계사유 대부분 부당 판정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담감봉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기념사업회에 입사한 후 2019년 6월부터 학예실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듬해 3월 기념사업회는 매달 30만원의 급여를 감액하는 6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5만원을 감액했다.

징계사유는 네 가지였다. 기념사업회는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지시 불이행(징계사유1) △기획전시 취소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불이행(징계사유2) △몽양아카데미와 중복되는 프로그램 유보지시 불이행(징계사유3) △직무정지 지시에도 출근해 상임이사의 업무방해(징계사유4)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특히 2020년 2월 이사장이 몽양아카데미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유보하라는 지시를 불이행한 이유를 질책하자 사직하겠다고 한 A씨가 이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학예업무와 회계정리 지시 불이행도 징계사유 목록에 담겼다.

그러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를 신청했고, 징계사유 대부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노위는 △주요 사업계획 공문발송시 사전 미보고 △관계공무원 소통 부족 등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중노위도 업무방해 혐의가 부당하다는 내용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초심을 유지했다. 기념사업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 “징계사유 전부 불인정”
“기념사업회 구체적 증명 못 해”

법원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를 볼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먼저 ‘징계사유1’에 대해 “A씨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을 운영위원으로 포함하려 노력했고, 이사장에게 명단을 적시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징계사유2’와 관련해서도 “A씨가 기획전을 임의로 취소했거나, 업무해태 또는 무능으로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징계사유3’은 이미 아카데미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 A씨가 임의로 강좌를 중단할 수 없어 이사장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무정지에도 출근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4’에 재판부는 “A씨가 2~3회 출근해 급한 업무를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임이사의 업무를 방해한 내용에 관해 기념사업회가 아무런 증명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중노위가 인정한 징계사유(주요 사업계획 공문발송시 사전 미보고·관계공무원 소통 부족)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으나,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를 대리한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징계사유가 전부 불성립한 것으로 본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성립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재차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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