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관광·서비스·항공산업 코로나 고용충격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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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15 09:05코로나19 고용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관광·서비스·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여당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관광·서비스노련(위원장 강석윤)과 항공노련(위원장 최대영)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 후 불거질 해고 사태와 이에 따른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는 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가 대규모 고용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광업·항공업·유원시설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 한도는 올리는 조치다. 지원기간은 1년 중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올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이달 말이면 종료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석윤 위원장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업, 여행업 등은 하늘길이 열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운항이 정상화하기 전까지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대영 위원장은 “최근 항공산업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들 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화물 전용기가 없고 여객 매출에 의존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영이 정상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두 연맹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70~360일로 확대할 것과 무급휴업·휴직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270일까지 지원하지만 최초 180일은 월 최대 198만원, 이후 90일은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무급휴업·휴직을 한 사업장 노동자는 다음달이면 5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같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안다”며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논의는 22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