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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여당 중대재해법 개정 시도에 한국노총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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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15 09:06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노동자의 목숨을 파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를 흔드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인증기관 인증을 받으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때 위험 관련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고, 예방 기준 고시와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의 20개 업무로 한정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경영계의 삼각편대가 노동자 목숨을 팔아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개정안 조항은 사용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존 안전보건 법령은 무서운 형벌을 통해 일반인을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위하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배경이 됐다”며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을 사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디캠과 CCTV 같은 정보통신 기기 활용은 노동자 감시·통제로 악용될 위험이 높은 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표준은 20개로 국한돼 있어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은 “산재예방과 감소를 위해 정치권과 노사정이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정책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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