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은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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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20 09:29지난해 11월 의무화된 임금명세서 교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점검을 한다.
노동부는 20일부터 1주간 4대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에 전국 지방노동관서가 동시에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이다.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점검은 2천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그동안 현장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지역 노사민정의 공동 캠페인과 협약식, 외식업중앙회 같은 사업주협회·단체와 공동 홍보를 통해 영세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편의점·커피숍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노동자 권리를 구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 노사민정이 적극 협력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