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항공업ㆍ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30일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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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16 09:15항공업ㆍ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이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서면으로 진행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개소, 근로자 29만5000명(연인원 89만 명)에 대해 9349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141&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