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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학기마다 계약갱신 대학강사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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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16 09:16 

법원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온 기간제 어학원 강사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어학원은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단기강사를 선택해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C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 A씨와 B씨는 어학원에 각각 2014년 3월, 2018년 1월 입사해 한 학기(약 2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어학원은 2019년 4학기가 끝날 무렵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도 같은해 5학기가 끝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이들 강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초심을 뒤집고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자 어학원은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학원과 A·B씨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어학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사들은 한 학기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중도해지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될 것을 예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한 학기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경영사정에 따라 갱신거절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강사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취약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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