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 만연...“지나친 성과주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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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23 09:31지나친 실적 압박과 성과 강요가 IT업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22일 IT갑질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발표했다. IT갑질신고센터는 지난 8월 직장갑질119,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등이 참여한 판교 IT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IT공대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를 받고자 설립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이 중 폭언과 모욕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적압박 7건, 업무배제 등은 5건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IT기업은 실적 압박, 성과 강요를 통한 괴롭힘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다. IT기업의 특성상 일정 기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일이 많고 실적이 회사 성장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압박 수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실제 폭언과 실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는 "IT기업 개발자의 특성상 개발 팀에서 배제를 하면, 사실상 대기발령이 되기 때문에 평가나 연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근로자 스스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특별근로감독 범위를 넓히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사람이) 죽어야만 특별근로감독을 나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언론에 보도된 사업장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정부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로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직장갑질' 관련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된 곳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가 개정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지침'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며 업무를 압박하는 행위나 객관적 평가 기준 없이 평가ㆍ인센티브ㆍ스톡옵션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리적 기준 없이 정규직화를 조건으로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벤처정신을 무기로 단기간 내 급성장한 주요 IT기업들은 '성과중심'과 '경쟁 지상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IT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직장 내 갑질 문제를 방치한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차: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149&sPrm=in_cate$$108@@in_cate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