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계약직에 ‘불법전대’ 책임 지운 광주시 출연기관, 대법원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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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27 09:50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연구원이 미확인된 ‘공유재산 불법전대’를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책임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구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7천만원을 내면서까지 소송을 이어 갔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법이 규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연구원은 2019년 5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이 불법전대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를 두 달여 앞두고 공유재산 관리책임자인 임기제계약직 A씨를 해고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가 ‘A씨가 매점 불법전대 사실을 묵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것이 결정적 사유였다.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재산인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매점이 불법전대된 것이 아닌데도 감사위원회가 광주시장쪽 사람을 앉히기 위해 불법전대로 몰아갔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같은해 11월 중노위도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초심을 유지했다.
연구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 법령상 의무는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A씨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매점이 불법전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