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현대위아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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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29 10:09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33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위아에 사내하청 노동자 3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김영일 지회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64명을 현대위아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지회장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 상태로 정규직화 투쟁에 나선 지 곧 있으면 500일”이라며 “회사가 법원을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아 사측과 지회는 지난달부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교섭은 4차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회는 평택공장 안 지회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 지회장은 “법원 판단에 기초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회사는 자회사나 계열사 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가 상고하지 않는다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된다. 현대위아의 또다른 사내하청 노동자 15명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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