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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 교섭단위 분리 기준 ‘모호’...“중노위, 기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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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9-30 09:54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엄격히 해석하면서도 정작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신수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30일 "노동위원회는 그동안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해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결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전문위원은 이날 발행된 이화여대 법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분리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 고려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중노위에 따르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때는 분리하려는 교섭단위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교섭관행 등 객관적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객관적 요소가 있더라도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오히려 통일된 근로조건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노위와 대법원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무직 노조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은 중노위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지난 7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우전자 사무직노동조합과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은 중노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공무직들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관계의 안정성 및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에 더 이바지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노동위원회 결정례들로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군 간의 차이를 이유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면 나머지 직군의 교섭단위도 분리하게 되고 오히려 노조의 단결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할 때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이해관계도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3209&sPrm=in_cate$$108@@in_cat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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