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타투유니온, ILO 간다...“한국 정부, 직업상 차별 협약 위반”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9-10 09:18 

타투이스트(문신사)들이 국제노동기구(ILO)로 향한다. 한국 정부가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는 행위가 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9일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111호 협약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는 행정적으로 사업자등록도, 세금 납부도 가능하고 직업코드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법적으로는 범죄자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타투가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어서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타투유니온은 설립 당시 '타투 합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도 2015년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타투이스트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신업은 현재 별도의 업종코드가 부여된 상태다. 환경부도 타투에 사용하는 염료에 대한 자가 안전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자신의 타투샵에서 타투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지회장은 "국세청에서는 저희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법부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을 대리하는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문신시술 판결이 선고된 1992년도와 달리 문신시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함의가 달라졌다"며 "문신시술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면 대법원 판결 역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결국 'ILO 제소'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논의 중이다.
 
ILO 제111호 협약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은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58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오는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김 지회장 변론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ILO 제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http://www.daesangllf.co.kr/bbs/write.php?bo_table=news]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